내용증명 | 사랑의 우편함달기 국민운동본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회,

이름은 다르지만 사랑의 표현은 같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작성요령

1) 먼저 A4용지(210x297mm)에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2)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 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
3) 내용문서 작성 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 부분 빈 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나 끝 부분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
    임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

 

3. 발송절차

1)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복사한 등본(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계인)
    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2)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 접수하면 된다.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1) 내용증명 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 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2)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