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서비스 | 사랑의 우편함달기 국민운동본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회,

이름은 다르지만 사랑의 표현은 같습니다.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우편서비스

  • 1.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 배달제
  • 맞벌이 부부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하여 등기(소포) 우편물을 대리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경비원 등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배달 우체국 또는 담당 집배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대리 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 드립니다.

  • 2. 등기우편물 재배달 희망일 배달제
  • 등기(소포)우편물 통지서에 기재된 재배달 예정 일시에도 집을 비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 수취인이 전화로 우체국에 요청하면 희망일에 배달하여 드립니다.(도착일로부터 5일 이내)

  • 3. 우편물 우체국 창구 교부제
  • 낮 시간에 집을 비워 등기(소포) 우편물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우체국에서 야간(23:00)에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직장인의 우편물 수령에 편리합니다.
    - 배달 우체국 : 23시까지
    - 인근우체국(취급소 포함) : 근무시간 중


  • 4. 요금 수취인 지불 특급 우편제도
  • 우체국과 사전에 계약을 맺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기표지와 봉투를 이용하여 발송 의뢰를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며, 접수 우편 요금은 배달 시 수취인이 납부하고 귀하는 배달사실 여부를 자동으로 통보 받는 서비스입니다.
    요금부담 없이 발송할 수 있으며, 봉투, 주소 기표지 등을 제공 받으므로 발송업무가 간편합니다.
    우편물은 편지, 서류, 소포(물건 30kg 이하)로 모두 특별등기 취급 합니다.
    접수는 서울중앙우체국, 광화문우체국, 여의도우체국, 서초우체국, 강남우체국 통해서 받으며, 배달은 전국우체국으로 가능합니다.


  • 5. 우편물의 보험 취급
  • 현금이나 귀중품 또는 유가증권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서 만일 취급 중에 망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신고가액 전액(훼손 시 훼손금액)을 배상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우체국 창구에 접수 (현금이나 귀중품을 봉투에 넣어 제출)
    [취급 한도액]
    - 현금(통화등기) : 100만원 이하
    - 귀중품 및 귀중한 서류(물품등기) : 200만원 이하
    - 수표, 상품 등 유가증권류(유가등기) : 2,000만원 이하


  • 6.전자우편 서비스
  • 전자우편은 우체국 창구나 PC통신(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전산 매체를 통하여 우편자료를 접수, 이를 전산 자료의 형태로 수취인 주소의 배달 우체국으로 전송하면 배달 우체국에서 우편물로 제작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우편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통신문을 수록한 플로피디스켓을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취급 우체국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는 통신문을 출력하여 봉투에 넣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통신문은 A4용지 5매 이하로 하여야 하고, 배달 시 우체국 전용 봉투에 넣어 배달됩니다.